평균임금 계산기 완벽 가이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보상, 감급 제재의 기준금액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즉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포함)과, 연간 지급된 상여금·연차수당 중 해당 기간에 대응하는 몫(3/12)을 합산한 뒤,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입력하신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을 자동 산정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을 함께 입력받아 두 금액을 비교하고 더 큰 금액을 최종 적용 임금으로 안내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다양한 곳에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근사 산정되며,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유족급여 등도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의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규정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은 상여금·연차수당의 정확한 산입 방식, 특별한 사유(육아휴직·수습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의 유무,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근로복지공단, 노무사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3개월 총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일(또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달력상 일수를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 직전 3개월이 31일+30일+31일이라면 총 92일이 됩니다. 근무하지 않은 휴일도 포함한 달력일수 기준입니다.
Q.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12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보통 연 단위로 지급되지만, 평균임금은 3개월(분기)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간 지급액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3/12)만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여금·연차수당이 특정 월에 몰려 지급되더라도 평균임금이 왜곡되지 않도록 합니다.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두 금액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더 큰) 금액이 실제 적용되는 평균임금이 됩니다. 본 계산기도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두 값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최종 적용 임금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