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영역 (상단 디스플레이)

자전거보험 지자체 가입 가능 지역 체커

거주 지자체(시·군·구)별 단체 자전거보험 가입 여부와 사망·후유장해·치료비 보장한도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주민이면 자동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확인 중

            
광고 영역 (결과 하단)

자전거보험 지자체 가입 가능 지역 체커 안내

전국 다수의 지자체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거주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단체 자전거보험(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자전거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또는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일괄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보장금을 지급합니다. 본 체커는 거주 지자체를 선택하면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한도(사망 1천만 ~ 3천만 원 / 후유장해 등급별 / 치료비 30만 ~ 100만 원)를 알려 줍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시민 자전거보험이 적용되며, 인천·고양·성남·부천·수원·용인·안양·안산·화성·평택 등 경기·인천 주요 도시 대부분이 자전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필요 없는 단체보험이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서·진단서·자전거 사고 증빙 자료를 6개월 이내에 지자체나 위탁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장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 기본 구성

보장 제외·유의 사항

· 음주·약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자전거 도로교통법 위반(중과실)으로 인한 사고는 일부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장 대상자는 사고 발생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도구의 보장한도는 일반 기준값이며, 매년 갱신 입찰에 따라 변경됩니다. 실제 보장한도는 거주지 보장 안내 페이지 또는 위탁 보험사 콜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전거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장이 되나요?

A. 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자전거가 아닌 전동킥보드 사고도 보장되나요?

A. 대부분의 지자체 자전거보험은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사고만 보장합니다. 전동킥보드·전동휠은 별도 PM 사고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됩니다.

Q. 사고 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운영 약관에 따라 6개월 ~ 1년 이내 제출을 권장합니다. 사고 즉시 진단서·사고 경위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