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원천징수 세금 계산기

상여금액과 월평균급여, 지급대상 개월수를 입력하면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상여금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해 성과급 실수령액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상여 지급 이전 12개월(또는 근무기간)의 평균 월급여입니다.
상여금이 몇 개월분에 대한 성과급인지 입력합니다. 잘 모르면 6 또는 12를 입력하세요.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결과

사용 팁 및 주의사항

이 도구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의 팁들을 참고해보세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입력 값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계산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과가 정확한가요? 네, 이 도구는 최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높은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사용할 때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완전히 무료입니다. 설치나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상여금 원천징수 세금 계산기 완벽 가이드

상여금(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매월 받는 급여와는 원천징수 방식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상여금을 지급대상 개월수로 나눠 월급여에 합산한 뒤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원래 월급여만 있을 때의 세액을 뺀 차액을 다시 지급대상 개월수만큼 곱해 상여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상여금을 한 달치 소득으로 몰아서 계산할 경우 발생하는 세율 왜곡(누진세 구간이 급격히 올라가는 문제)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상여금액, 월평균급여, 지급대상 개월수, 부양가족수를 바탕으로 (1) 상여금을 개월수로 나눈 금액과 월급여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간이세액, (2) 월급여만 있을 때의 간이세액을 각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 공식(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라 추정한 뒤, 두 세액의 차이에 지급대상 개월수를 곱해 상여금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고, 선택 시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및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0.9%) 등 4대보험료도 함께 차감해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상여금 실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상여금이 클수록, 그리고 지급대상 개월수가 짧을수록 월 환산소득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세율 체감(한계세율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여금이라도 12개월분으로 나누면 월 환산 증가폭이 작아 세율이 완만하게 오르지만, 1~2개월분으로 신고하면 순간적으로 높은 구간에 진입해 원천징수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 급여 담당자가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해 적용하는 세액과는 인적공제 항목, 특별소득공제, 회사별 비과세 처리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1년간의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해 최종 확정 세액이 정산되므로, 상여금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여금 지급대상 개월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명시된 상여 지급 기준 기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반기 성과급이면 6개월, 연간 상여면 12개월을 입력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안내받은 개월수가 있다면 그 값을 사용하세요.

Q. 계산 결과가 실제 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산출 공식(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누진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을 단순화해 추정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4대보험 요율 변경,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등), 추가 특별소득공제, 회사의 세액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상여금도 4대보험료가 부과되나요?

A. 네. 상여금도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있어 고액 상여의 경우 상한 초과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