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추정기 가이드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후유장해 일실수입의 합계에서 본인 과실 비율만큼 차감해 산정합니다. 본 도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사 기준)으로 추정하며, 법원 판결 기준은 보험사 기준의 약 1.3~2배로 별도 표시합니다.
부상 등급별 위자료 (보험사 기준)
- 14급: 15만원 (1주)
- 13급: 24만원 (2주)
- 12급: 40만원 (3주)
- 11급: 50만원 (4주)
- 10급: 90만원 (6주)
- 9급: 160만원 (8주)
- 8급: 270만원 (12주)
- 7급: 400만원
- 6급: 500만원
- 5급: 750만원
- 4급: 1,000만원
- 3급: 1,500만원
- 2급: 2,000만원
- 1급: 2,500만원 (사망 기준 8,000만원)
휴업손해 계산
휴업손해 = 일 평균소득 × 실 입원일수 × 85%. 일 평균소득은 월 소득 ÷ 30.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는 50% 인정. 가사노동(주부)은 도시일용임금 약 14만원/일 적용. 보험사 기준은 85%지만 법원 기준은 100% 인정.
과실상계
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후유장해 모두 본인 과실 비율만큼 차감됩니다. 본인 과실 30% → 합의금 70%만 수령. 단, 치료비는 자기 보험 처리되면 별도.
후유장해 일실수입 (간이 호프만)
장해 등급별 노동능력상실률 × 월 소득 × 가동연한(65세-현재나이) × 12개월 × 호프만 계수(약 0.7). 본 도구는 간이 산식으로 추정하며, 정확한 산정은 손해사정사·변호사 의뢰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이 왜 다른가요?
A. 보험사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금감원 인가)으로 분쟁 신속 해결 목적이라 법원 기준보다 낮습니다. 통상 법원 기준은 보험사 기준의 1.3~2배(특히 위자료·후유장해). 합의금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Q. 12주 진단인데 회사를 1주만 쉬었어요. 휴업손해는?
A. 실제 휴업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단, 진단서상 안정가료 기간이 명시되면 휴업했음에 준해 일부 인정될 수 있어 진단서 보관이 중요합니다.
Q. 합의 시점은 언제가 좋나요?
A. 치료 종결 후가 원칙입니다. 향후 후유증·재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후유장해 진단까지 마친 뒤 합의해야 추후 분쟁 없이 정산됩니다.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종용해도 서두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