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계산기 완벽 가이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매달 지급해야 할 표준 양육비를 산출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참고 기준입니다.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연령대(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8세)를 교차하여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 여기에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 비양육자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위 원리를 그대로 구현해 아버지·어머니의 월 소득과 자녀 나이만 입력하면 즉시 표준 양육비와 비양육자 부담액을 추정해 보여줍니다.
다만 산정기준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확정 금액표가 아니라 법원과 당사자가 협의·조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실제 심판이나 조정에서는 자녀의 치료비·특수교육비·해외 유학 등 추가 지출이 있으면 표준 양육비에 가산되고, 반대로 비양육자의 채무, 다른 부양가족, 소득 감소 등 사정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산기의 결과는 대화와 협상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시고, 최종 금액은 가정법원 양육비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계산 방식 요약
- 부모 합산 월 소득 구간을 12단계(0~199만원 ~ 1,200만원 이상)로 구분합니다.
- 자녀 연령을 5단계(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8세)로 구분해 해당 구간의 표준양육비를 조회합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동 양육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반영해 합산액에 조정 계수(2명 약 85%, 3명 이상 약 78%)를 적용합니다.
- 비양육자 부담액 = 표준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합산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구간 금액에 소득 비율만큼 가산해 근사치를 산출합니다.
가산·감산 요소 (참고)
- 가산 요소: 자녀의 지병·장애로 인한 치료비, 사립학교·유학 등 고액 교육비, 자녀 재산이 없는 경우, 도시 거주로 생활비가 높은 경우 등
- 감산 요소: 비양육자의 다른 부양가족 존재, 채무 및 회생·파산 절차 진행, 실직·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급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비용 부담이 큰 경우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 계산기 결과가 법원 판결과 똑같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사치로 재현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심판·조정에서는 자녀 수, 재산상황, 거주지, 특별 부양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산정기준표 최고 구간(1,2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최고 구간 표준 양육비에 합산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 비율만큼 비례 가산하여 근사치를 계산합니다. 고소득 사례는 법원마다 산정 방식 차이가 커서 전문가 상담이 특히 중요합니다.
Q. 자녀가 4명 이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계산기는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4명 이상인 경우 3명 조정 계수(약 78%)를 참고하되, 실제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표준양육비가 더 낮게 조정되는 경향이 있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