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 vs 분리과세 가이드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6가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직접세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득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한도 이하의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이하라면 15.4%(주민세 포함)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 1,500만 원 이하면 3~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 가능하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권이 있습니다.
본 분석기는 (1) 6개 소득원을 입력받아 종합과세 시나리오 세액 산출 (2) 금융소득 2천만 이하·연금 1,500만 이하·기타 300만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시나리오 세액 산출 (3) 두 시나리오를 비교해 더 적은 세액을 권고 (4) 누진세율 구간 진단 + 절세 포인트(IRP·노란우산공제·신용카드 등) 제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31일이며, 자진납부세액의 3%가 자동 공제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0 |
| 5,000만 이하 | 15% | 126만 |
| 8,800만 이하 | 24% | 576만 |
| 1.5억 이하 | 35% | 1,544만 |
| 3억 이하 | 38% | 1,994만 |
| 5억 이하 | 40% | 2,594만 |
| 10억 이하 | 42% | 3,594만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한도
- 이자+배당 합계 ≤ 2,000만 원 → 15.4% 원천징수 종결
- 사적연금 ≤ 1,500만 원/년 → 3~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타소득금액 ≤ 300만 원 → 20%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일용근로소득 → 무조건 6% 분리과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사업·금융·기타소득이 추가로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금융소득 2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부 합산되나요?
A. 네. 2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단 비교과세 적용).
Q.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IRP·연금저축 추가납입(연 900만 한도 16.5% 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사업자 연 600만), 신용카드 사용액 30%,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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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