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가이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의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7월부터 기존 1~3급 분류 대신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X1~X15) 결과로 활동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15개 구간 중 가장 중증인 1구간은 월 480시간(연 5,760시간), 가장 경증인 15구간은 월 120시간이 부여됩니다.
본 계산기는 종합조사 구간·가구 소득수준·독거 여부·학교/직장 가산 여부를 입력하면 (1) 월 기본 활동지원 시간 (2) 가산 시간(독거가구 20시간, 학교/직장 활동 20시간) (3) 월 급여액(시간당 단가 16,150원 기준 2025년) (4) 소득수준별 본인부담률(0~6%) (5) 본인부담금 상한(140,750원/월 등)을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실제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종합조사 구간별 월 시간 (2025년)
| 구간 | 월 기본 시간 | 구간 | 월 기본 시간 |
|---|---|---|---|
| 1구간 | 480시간 | 9구간 | 240시간 |
| 2구간 | 450시간 | 10구간 | 210시간 |
| 3구간 | 420시간 | 11구간 | 180시간 |
| 4구간 | 390시간 | 12구간 | 150시간 |
| 5구간 | 360시간 | 13구간 | 140시간 |
| 6구간 | 330시간 | 14구간 | 130시간 |
| 7구간 | 300시간 | 15구간 | 120시간 |
| 8구간 | 270시간 | - | - |
소득별 본인부담률
| 소득 구간 | 본인부담률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2% (상한 27,800원) |
| 중위소득 70% 이하 | 4% |
| 중위소득 120% 이하 | 6% |
| 중위소득 120% 초과 | 6% (상한 140,750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조사는 어떻게 받나요?
A.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일상생활·사회활동·가구환경 등 73개 항목을 조사하고 점수에 따라 1~15구간을 산정합니다.
Q.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끊기나요?
A. 원칙적으로 만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단, 2022년 개정으로 일부 중증 장애인은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Q.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가산되는 시간이 있나요?
A. 독거가구·학교·직장 활동 등 생활환경에 따라 월 20~40시간 추가 가산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에서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합산 시간을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