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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계산기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 결과(1~15구간)에 따른 월 활동지원 시간(120~480시간)과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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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가이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의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7월부터 기존 1~3급 분류 대신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X1~X15) 결과로 활동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15개 구간 중 가장 중증인 1구간은 월 480시간(연 5,760시간), 가장 경증인 15구간은 월 120시간이 부여됩니다.

본 계산기는 종합조사 구간·가구 소득수준·독거 여부·학교/직장 가산 여부를 입력하면 (1) 월 기본 활동지원 시간 (2) 가산 시간(독거가구 20시간, 학교/직장 활동 20시간) (3) 월 급여액(시간당 단가 16,150원 기준 2025년) (4) 소득수준별 본인부담률(0~6%) (5) 본인부담금 상한(140,750원/월 등)을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실제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종합조사 구간별 월 시간 (2025년)

구간월 기본 시간구간월 기본 시간
1구간480시간9구간240시간
2구간450시간10구간210시간
3구간420시간11구간180시간
4구간390시간12구간150시간
5구간360시간13구간140시간
6구간330시간14구간130시간
7구간300시간15구간120시간
8구간270시간--

소득별 본인부담률

소득 구간본인부담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제 (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2% (상한 27,800원)
중위소득 70% 이하4%
중위소득 120% 이하6%
중위소득 120% 초과6% (상한 140,75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조사는 어떻게 받나요?

A.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일상생활·사회활동·가구환경 등 73개 항목을 조사하고 점수에 따라 1~15구간을 산정합니다.

Q.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끊기나요?

A. 원칙적으로 만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단, 2022년 개정으로 일부 중증 장애인은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Q.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가산되는 시간이 있나요?

A. 독거가구·학교·직장 활동 등 생활환경에 따라 월 20~40시간 추가 가산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에서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합산 시간을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