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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범칙금 자가진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항목과 예상 범칙금을 한 번에 합산해 알려드립니다.

예상 범칙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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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PM) 도로교통법 핵심 정리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미만 아이가 PM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헬멧 착용은 의무로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인도(보도)·자전거 횡단도 주행은 금지되며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기준도 자동차와 유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10만원의 범칙금, 측정 거부 시 1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타는 동승은 4만원 범칙금이 부과되며, 야간 주행 시 전조등·후미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은 각 3만원입니다. 본 도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범칙금 기준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주요 위반 항목과 범칙금

FAQ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면허(1·2종)만 있으면 됩니까?

A. 네. 원동기 면허, 1종·2종 자동차 운전면허 중 어느 하나라도 보유하면 PM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Q. 공유 킥보드 업체가 헬멧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헬멧 미착용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공유 PM 업체는 안전 보호장구 제공을 권고받고 있으며, 휴대용 접이식 헬멧 사용을 권장합니다.

Q. 음주 PM 운전도 면허 정지가 되나요?

A. 형사처벌(벌금) 대상이지만 자동차 면허의 직접적 정지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를 동반하면 벌점·면허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