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기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방식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근사 조회합니다. 급여명세서 검산용으로 활용하세요.

본인 포함 인원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합산하세요.

위 가족 수에 포함된 자녀 중 만 8세~20세인 인원만 입력하세요. 없으면 0.

매월 원천징수 예상 세액

사용 팁 및 주의사항

이 도구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의 팁들을 참고해보세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입력 값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계산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과가 정확한가요? 네, 이 도구는 최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높은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사용할 때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완전히 무료입니다. 설치나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완벽 가이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미리 얼마의 소득세를 떼야 하는지 정해 놓은 국세청 고시 표입니다. 실제로는 연간 예상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순차적으로 반영해 연간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원천징수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도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산출 로직을 동일한 순서로 재현한 근사 계산기로, 실제 급여명세서에 찍힌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대략 맞는지 빠르게 검산할 때 유용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급여액에 12를 곱해 연간 환산급여를 구하고, ②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예: 500만원 이하 70%,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5%)를 적용해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③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④ 6%~45% 누진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⑤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구간은 55%,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 구간별 한도 적용)를 반영하고, ⑥ 8세~20세 자녀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씩 추가)와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를 추가로 차감해 최종 연간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⑦ 이를 12로 나눈 값에 회사에 신청한 원천징수비율(80%·100%·120%)을 곱하면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가 되고, 그 10%가 지방소득세(주민세)입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실제 간이세액표(월급여 구간·가족수 구간별 룩업 테이블)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산출 로직으로 근사 재현한 값입니다. 4대보험료 공제 전 급여, 비과세 항목 제외 여부, 중도입사·연간 근로소득 변동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 영수증 금액과 1만원 내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정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근로자가 매월 떼이는 원천징수 세액을 '실제로 내야 할 세금'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치입니다. 실제 연간 소득세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해 확정되며,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의 합계가 확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즉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 전까지 미리 걷는 '가불 성격의 세금'이고, 연말정산은 1년 치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계산기는 국세청 산출 로직을 근사한 값이며, 실제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구간·가족수 구간별로 미리 확정된 룩업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또한 회사가 신청한 원천징수비율(80/100/120%), 비과세 항목 처리 방식, 중도입사 여부 등에 따라 1만원 내외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원천징수비율 80%, 100%, 120%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매월 떼는 세액을 표준(100%)보다 적게(80%) 또는 많게(120%) 조정할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면 매월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 금액이 커질 수 있고, 120%를 선택하면 반대로 매월 조금 더 떼이는 대신 연말정산 환급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간이세액표 세액과 연말정산 세액은 왜 다른가요?

A. 간이세액표는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개인별 지출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으로 매월 떼는 잠정 세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런 각종 공제를 모두 반영해 1년 치 세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매월 뗀 세액의 합계와 확정세액 사이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