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 완벽 가이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 사망·실직·중한 질병·이혼·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하면 1차 상담 후 평균 3~7일 이내 선지원 후 사후조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자격은 (1) 위기사유 8종 중 1개 이상 해당 (2)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약 432만 원) (3) 재산이 대도시 2억 4,100만, 중소도시 1억 5,200만, 농어촌 1억 3천만 이하 (4) 금융재산 600만 원(주거지원 시 8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위기사유·가구·소득·재산을 기준에 자동 대조해 (1) 위기사유 충족 여부 (2) 소득 기준 충족 여부 (3) 재산 기준 충족 여부 (4) 금융재산 충족 여부 (5) 종합 판정 결과와 예상 지원 항목을 보여드립니다.
긴급복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2025년)
| 가구원수 | 월 기준액 |
|---|---|
| 1인 | 1,794,010원 |
| 2인 | 2,946,931원 |
| 3인 | 3,769,594원 |
| 4인 | 4,573,330원 |
| 5인 | 5,335,439원 |
| 6인 | 6,061,571원 |
| 7인 | 6,767,668원 |
재산 기준 (2025년)
| 거주지 | 재산 한도 | 금융재산 한도 |
|---|---|---|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 600만 원 |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 600만 원 |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 600만 원 |
지원 항목과 금액
- 긴급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약 187만 원/월 (최대 6개월)
- 긴급의료지원: 1회 300만 원 한도 (최대 2회)
- 긴급주거지원: 대도시 4인 약 66.2만 원/월 (최대 12개월)
- 교육지원·연료비·해산·장제비 등 항목별 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기사유는 본인이 입증해야 하나요?
A. 신청 시 위기사유를 진술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사실 조사(병원 진단서·실직증명·이혼서류 등 확인)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지원 후 사후조사가 원칙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사유로 중복 지급은 안 되지만, 별도의 위기사유(화재·중한 질병 등)가 있으면 의료·주거지원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민센터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가능합니다. 위기상황 발생 즉시 신청해야 보호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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