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경유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준조세입니다. 경유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휘발유·LPG·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은 면제됩니다.
산정 공식
부담금 = 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배기량/cc) × 지역계수 × 차령계수 × 등급계수
- 기본부과금액 (반기): 70.25원/cc 수준 (2026 기준 환경부 고시)
- 지역계수: 서울/광역시 1.0, 기타 시 0.85, 군 지역 0.7
- 차령계수: 3년 미만 1.0, 3년 이상 매년 0.04씩 가산해 최대 1.5
- 등급계수: 배출가스 3~5등급 1.0, 2등급 0.7, 1등급·저공해 0.5
부과 시기
매년 3월과 9월에 반기별로 부과되며, 합산 연 2회 납부합니다. 연납 신청 시 일정 할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제·감면
- 저공해차 인증 차량(1·2종 저공해)
- 장애인·국가유공자 보유 차량(요건 충족 시)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 경차(1,000cc 미만) 일부 감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최초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부과 시점까지의 경과 연수입니다. 3년 미만은 차령계수 1.0이며, 그 이후 매년 0.04씩 가산되어 부담금이 점차 증가합니다.
Q.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는데 감면되나요?
A. 1·2종 저공해 인증을 받으면 등급계수가 낮아져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환경부 등급 인증과 시·군 환경과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Q. 노후 경유차는 폐차하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A. 12년 이상 노후차의 경우 차령계수 1.36~1.5에 도달해 신차 대비 약 40~50% 가산되므로, 조기폐차 보조금과 함께 고려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절감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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