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비자 가이드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체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체류 연장 또는 출국해야 합니다. F-2(거주)·F-4(재외동포)·F-5(영주)는 장기 체류 자격으로 분류되며, F-5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합법 체류와 일정 소득·범죄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F-6 결혼이민은 입국 후 1년차에 1년, 이후 매 3년씩 부여되며 한국인 배우자와의 정상 혼인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D-2(유학)·D-10(구직)은 단기 체류로 학업·구직 활동 종료 시 변경 또는 출국이 필요합니다.
체류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본 도구는 만료일 90일 전 시점을 권장 연장 시점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F-5 영주 자격 충족일은 합법 체류 5년 시점을 기준으로 추산하며, F-2(거주) 자격을 거쳐 F-5 신청이 일반적 경로입니다. 결혼이민자(F-6)는 2년, 영주귀화자는 5년의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본 결과는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사정(범죄경력·소득·체류 외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Q. 만료일 당일까지 연장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을 권장합니다. 만료 후 신청 시 과태료 부과.
Q. F-5 영주권은 평생 유효한가요?
A. 영주권 자체는 무기한이지만 10년마다 영주증 갱신이 필요합니다.
Q. 출국하면 체류기간이 초기화되나요?
A. 1회 90일 이내 출국은 영향 없으나 장기 출국은 합산 체류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