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 계산기

매출(수입)과 경비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연간 총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업종을 선택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원천징수(3.3%) 총액을 입력하면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종합소득세 간편 계산기 완벽 가이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자영업자)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억 5천만원35%1,544만원
1억 5천만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환급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용역비를 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금액은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적거나 경비율이 높은 프리랜서는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경비율이 높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수입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이 필요하고 나머지만 기준경비율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과세표준 산출: 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150만원 등) = 과세표준
  3.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4.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x 10% = 지방소득세
  5. 총 부담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6. 납부(환급)세액: 총 부담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한 간편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실제 세액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3.3%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이 적어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는 의무입니다.

Q. 3.3% 원천징수를 했는데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A. 3.3% 원천징수는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실제 세액이 기납부액보다 크면 추가 납부해야 하고, 작으면 환급받습니다. 연 수입이 약 7,500만원(인적용역, 단순경비율 기준)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단순경비율은 경비 인정 비율이 높아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다만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강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기장을 적극 고려하세요.

Q.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다른 공제는 없나요?

A. 본 계산기는 간편 계산을 위해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합니다. 실제로는 부양가족 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표준세액공제(7만원), 자녀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신고기한(5월 31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가산세가 50% 감면되므로, 기한을 놓쳤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