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비교 가이드
상속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일괄공제와 인적공제(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5억 원으로 정액 보장된 제도로, 상속인이 적거나 미성년·장애인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가 5억을 초과할 수 있어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1) 일괄공제 5억 적용 케이스 (2) 인적공제(기초 2억+자녀 1인당 5천+미성년 1천×잔여연수+장애인 1천×잔여연수+65세 이상 5천)를 자동 계산해 큰 금액을 채택 (3)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한도 내 실제 상속액, 최소 5억 최대 30억) (4) 금융재산상속공제(2천만~2억) (5) 동거주택공제까지 반영해 누진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거주자 기준),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됩니다.
주요 공제 항목 (2025년)
| 공제 종류 | 금액 |
|---|---|
| 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 | 5억 원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분 (5억~30억) |
| 자녀공제 (1인당) | 5천만 원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 × 19세까지 잔여연수 |
| 장애인공제 | 1천만 × 기대여명 |
| 금융재산공제 | 2천만~2억 (20% 한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공제 30억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적은 금액이며, 최대 30억까지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분이 적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Q. 일괄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서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며, 인적공제 합계가 5억보다 클 때만 인적공제가 유리합니다.
Q.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