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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상속인을 입력하면 일괄공제/인적공제 자동 비교 후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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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이드

상속세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최고 50%)을 가지지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30억 원으로 중산층 가정은 대부분 면세입니다.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와 인적공제를 자동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 누진세율로 최종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2026 상속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0
5억 이하20%1천만
10억 이하30%6천만
30억 이하40%1억 6천만
30억 초과50%4억 6천만

공제 항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A. 자녀 수가 적고 미성년·장애인이 없으면 일괄공제 5억이 유리, 자녀 6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장애인 다수면 인적공제가 유리합니다. 본 도구는 자동 비교합니다.

Q.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한도(자녀가 있는 경우 1.5/(1.5+N)) 중 적은 금액, 최소 5억 보장, 최대 30억 한도입니다.

Q. 신고기한과 분납 가능성은?

A.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2천만 원 초과 시 5년 연부연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