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가이드
상속세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최고 50%)을 가지지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30억 원으로 중산층 가정은 대부분 면세입니다.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와 인적공제를 자동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 누진세율로 최종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2026 상속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0 |
| 5억 이하 | 20% | 1천만 |
| 10억 이하 | 30% | 6천만 |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
공제 항목
- 기초공제: 2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인적공제와 택1)
-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분 5억 ~ 30억 (법정상속분 한도)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1,000만 원 × 19세까지 잔여 연수
- 장애인공제: 1,000만 원 × 기대여명 잔여 연수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동거 직계존속 1인당 5,0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A. 자녀 수가 적고 미성년·장애인이 없으면 일괄공제 5억이 유리, 자녀 6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장애인 다수면 인적공제가 유리합니다. 본 도구는 자동 비교합니다.
Q.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한도(자녀가 있는 경우 1.5/(1.5+N)) 중 적은 금액, 최소 5억 보장, 최대 30억 한도입니다.
Q. 신고기한과 분납 가능성은?
A.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2천만 원 초과 시 5년 연부연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