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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인상 한도 진단기

현재 보증금·월세·계약일을 입력하면 임대차3법 5% 상한 인상폭, 환산보증금 변환, 묵시적 갱신 여부, 다음 갱신청구 가능 시점을 진단합니다.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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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인상 한도 진단기 가이드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 가지 핵심 권리를 도입했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2+2년), ② 전월세 상한제(5%), ③ 전월세 신고제.

5% 상한제의 의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를 기존 금액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 × 100)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합산한 값. 월세 1만원 = 보증금 100만원으로 환산(주임법 시행령 기준 월차임 전환률 약 5.5%/12개월, 즉 보증금 100만원 ≈ 월세 4583원이라 실무는 100으로 단순화).

예: 보증금 5000 + 월세 50 → 환산보증금 5000 + 5000 = 1억원. 5% 인상 한도 1500만원.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구분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
행사 시기만료 6개월~2개월 전자동 (계약 종료 시까지 양측 통지 없을 때)
인상 상한5%동결 (변경 불가)
기간2년 보장동일 조건 2년
횟수1회 한정제한 없음
중도 해지임차인 3개월 전 통지로 해지임차인 3개월 전 통지로 해지

임대인 거부 사유 (예외 6가지)

임대인은 다음 경우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의 2회 이상 차임 연체
  2.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3. 합의한 보상금 지급
  4.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일부 전대
  5. 임차인의 고의·중대 과실 파손
  6.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2년 거주 입증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묵시적 갱신 후에도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A. 네.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2년 차에 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2+2년 효과 가능).

Q. 5% 인상 거부 시 임대인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은 5% 초과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협상 결렬 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으로 5% 한도에서 일방적으로 갱신 가능. 임대인은 실거주 입증으로만 거부 가능합니다.

Q. 상가는 5% 상한이 다른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 기준(서울 9억, 광역시 6.9억 등) 이하인 경우만 5% 상한 적용. 초과 시 시장 가격으로 자유 책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