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완벽 가이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모든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임신 시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통상임금 100% 수준으로 계산되며, 정부(고용보험)와 사업주가 분담합니다. 2025년 기준 출산휴가 급여 정부지원 한도는 월 200만원이며, 하한은 최저임금 수준의 6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90일 전체 기간의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단, 월 200만원 상한 적용). 반면 대규모기업(대기업)은 처음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의 경우 60일)만 고용보험에서 월 200만원 상한 내 지원합니다. 본 계산기는 통상임금·기업규모·임신형태를 입력하면 (1) 사업주 지급분 (2) 고용보험 지원분 (3) 총 수령 가능액을 자동으로 분리해 산출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구조 (2025년)
| 구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최초 60일 | 고용보험 (월 200만 상한) | 사업주 (통상임금 전액) |
| 이후 30일(다태아 60일) | 고용보험 (월 200만 상한) | 고용보험 (월 200만 상한) |
| 총 기간 | 90일/120일 | 90일/120일 |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사업주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휴가 중에는 4대보험 자격이 유지되며 건강보험료 등 본인부담분은 정상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 초과면 차액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00만 초과분을 사업주가 보전할 의무가 없습니다(단,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가능). 대규모기업은 첫 60일 동안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 비정규직·계약직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까지만 지원됩니다.
Q. 다태아 임신인데 휴가 일수가 어떻게 늘어나나요?
A. 쌍태아 이상 다태아 임신 시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이며, 그중 60일(다태아 75일) 이상을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지원도 120일치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