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한 줄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출범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2년 이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원 이하(2024년 4월 이후 맞벌이는 2억원까지 한시 확대), 순자산은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하며 5억원 이하 주택(전용 85㎡, 수도권 제외 시 100㎡)을 대상으로 합니다. 디딤돌은 최대 5억원(LTV 70%, DTI 60%)까지, 버팀목은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까지 보증금의 80%(만 2자녀 이상은 90%) 한도로 가능합니다.
금리는 매우 우대됩니다. 디딤돌 1.6~3.3%, 버팀목 1.1~3.0% 수준이며 5년간 특례금리가 유지되고, 자녀가 추가 출생하면 1자녀당 0.2%p씩 추가 인하(최대 1.0%p)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부동산 전자계약, 신혼·다자녀 우대 등 다양한 추가 우대가 중복 적용됩니다. 본 도구는 부부합산 소득·순자산·자녀 수·주택위치를 입력하면 신생아 특례 자격 충족 여부와 예상 한도·금리 범위를 안내합니다.
핵심 요건과 한도
- 출생 2년 이내 자녀 +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소득: 1.3억(맞벌이 2억까지)
- 순자산: 4.69억 이하
- 디딤돌: 최대 5억(주택가 5억 이하)
- 버팀목: 수도권 3억 · 비수도권 2억
- 금리: 디딤돌 1.6~3.3% / 버팀목 1.1~3.0%
FAQ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 예정인 임산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임산부는 출산예정증명서로 임시 신청은 가능하나, 본 대출은 출생 신고 후 정식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2년 이내 신청 요건은 출생일 기준입니다.
Q. 디딤돌과 버팀목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동시 이용은 불가합니다. 매매 시 디딤돌, 전세 시 버팀목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본 대출 이용 중 다른 정책대출로 갈아탈 수는 있습니다.
Q. 특례금리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출생일로부터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출생 시 5년이 연장되며, 최대 15년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