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시급·일급 산정)

기본급과 고정수당, 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통상임금 기준 시급과 일급을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의 기준값으로 활용하세요.

※ 상여금·성과급·명절휴가비 등 재직조건부·변동성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사용 팁 및 주의사항

이 도구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의 팁들을 참고해보세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입력 값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계산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과가 정확한가요? 네, 이 도구는 최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높은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사용할 때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완전히 무료입니다. 설치나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결과

통상임금 계산기 완벽 가이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그리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형태의 고정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의되며,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상 총액이 아니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 항목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공식

통상임금 월액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 등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통상일급이 계산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산출 근거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 근로시간 8시간을 더해 주당 유급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을 월평균 주수로 환산한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도출됩니다.

구분계산식결과
주간 유급시간40시간(소정) + 8시간(주휴)48시간
월평균 주수365일 ÷ 7일 ÷ 12개월약 4.345주
월 소정근로시간48시간 × 4.345주약 209시간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나 교대제 근로자는 실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야 하며, 이 계산기의 월 소정근로시간 입력값을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직접 수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제외되는 수당 가이드

정기성(일정 주기로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 전체에 지급), 고정성(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3700) 이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재직조건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므로, 개별 수당의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조건에 재직 여부 같은 추가 조건이 없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함' 같은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월 소정근로시간이 왜 209시간인가요?

A.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월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근무 형태가 다르면 이 값도 달라지므로 계산기에서 직접 수정해 사용하세요.

Q.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은 다른 개념인가요?

A. 네, 다릅니다. 최저시급은 법으로 정한 하한선이고, 통상시급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급입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산정되면 안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