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가이드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0일 유급 휴가입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할 사용 1회). 육아휴직과는 별개 제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육아휴직 12개월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면,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고용보험)에서 상한 401,910원/일을 지원합니다. 5일 정부지원 총 한도는 2,009,550원입니다.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10일 전체를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정부지원은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통상임금·기업규모·사용일수를 입력하면 정부지원·사업주 지급분을 자동으로 분리해 총 수령액을 보여드립니다.
지급 구조 (2025년)
| 구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최초 5일 | 고용보험 (상한 401,910원/일) | 사업주 (통상임금) |
| 이후 5일 | 사업주 (통상임금) | 사업주 (통상임금) |
| 총 휴가 | 10일 유급 | 10일 유급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필요 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산정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등입니다. 휴가 분할 사용 시에도 신청은 1회로 가능합니다. 휴가 중 4대보험 자격은 유지되며, 본인 부담 보험료는 정상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의무인가요?
A.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10일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무급 처리 또는 휴가 거부는 위법(과태료 500만 원 이하)입니다.
Q. 통상임금이 일 401,910원을 초과하면 차액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첫 5일분 정부지원 한도(401,910원/일)를 초과하는 차액은 사업주가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 보전될 수 있습니다.
Q. 출산일 이전에 사용할 수도 있나요?
A.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출산 후 90일 이내이며, 이후에는 사용 권한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