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6대 프로그램 비교 가이드
한국에서 청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LH·SH·GH가 공급하는 6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 자격, 임대료, 거주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프로그램별 자격 요건 (2026)
- 행복주택 (청년형): 만 19~39세 무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 청년 매입임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월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 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1순위 100% / 2순위 120%)
-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 만 19~39세, 차량 미소유,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 (특별공급 70%)
- 신혼희망타운: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 월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매입임대 신혼: 무주택 신혼부부, 월소득 70~100% 이하, 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 국민임대 (신혼·자녀): 무주택 가구, 월소득 70%(2자녀 90%) 이하, 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202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가구 기준 100% = 약 666만원, 130% = 866만원, 140% = 932만원. 1인 가구는 100% = 약 360만원입니다. 본 도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자동 산정합니다.
임대료·거주기간
대부분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보증금 1억 + 월 30만원 안팎). 거주기간은 청년형 6년, 신혼형 10년이 기본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연장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으로 시세 대비 70~80%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주택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A. 청약 시점 기준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Q. 부모와 같이 살면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A. 청년 단독 가구 신청 시 부모의 소득·자산은 미반영되지만, 신청자가 세대주(주민등록 분리)여야 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A. 역세권 청년주택은 차량 미소유 조건이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은 자동차 시가 3,802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