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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계산기

요일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입력하면 소정근로(주 40시간)와 연장근로를 자동 합산해 주 52시간 상한 초과 여부와 초과 시간을 판정해 드립니다.

근로시간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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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계산기 완벽 가이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소정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는 달랐지만,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상한선을 넘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 근무표에서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고, 휴게시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다 보니 손으로 따지기가 번거롭다는 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요일의 실제 근무시간과 주간 총 휴게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간 총 근로시간(실근로시간) = 요일별 합계 − 휴게시간을 계산하고, 그중 소정근로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연장근로로 분리해 보여줍니다.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으면 주 52시간 한도를 초과한 것이므로 화면에 위반 경고가 표시되고, 12시간 이내라면 52시간까지 남은 여유 시간을 함께 안내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상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입력한 요일 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한 날이 있으면 별도로 알려드려 일일 단위 초과 여부도 놓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 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총 근무시간에서 빼고 계산해야 정확한 판정이 나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참고용 시뮬레이터이며, 실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산정이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예외 규정 적용 여부는 사업장 취업규칙과 노무사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 52시간에는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최대 12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52시간 계산에서 제외되며, 이 계산기도 입력한 휴게시간을 총 근무시간에서 뺀 뒤 판정합니다.

Q. 하루 8시간을 넘긴 날이 있으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A. 아닙니다. 1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분류될 뿐이며, 주간 합계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이면 법정 한도 내입니다. 다만 특정 요일에 근무가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일일 8시간 초과 알림을 함께 제공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나요?

A.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주 52시간) 조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등 다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