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3.3% 신고 안내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작가, 컨설턴트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되며, 매입경비를 적게 신고하면 환급, 많이 벌었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 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자는 1월·7월 10일까지(상·하반기 합산)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하지만 세액은 동일하게 0.3%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사업소득은 계속·반복적 인적용역(강의, 번역, 디자인 등)에 적용되며 지급액 전액에 3.3%를 부과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상금, 원고료, 일회성 자문료 등)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22%(소득 20% + 지방 2%)가 적용돼 실효세율은 8.8%가 됩니다. 1건 기타소득금액(지급액×40%)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비과세입니다.
계산 예시
월 사업소득 200만원이라면 원천세는 6만 6,000원(소득세 6만원 + 지방소득세 6,000원), 실수령액은 193만 4,000원입니다. 기타소득 2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120만원 차감 후 80만원에 22%인 17만 6,000원이 원천징수돼 실수령 182만 4,00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원천징수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경비가 많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신고와 별개로 연 1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Q.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A. 면세사업자(프리랜서 대부분)는 부가세가 없지만, 부가세 일반과세 등록 시 별도 10%를 청구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원천세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