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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3.3% 월별 신고 계산기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액의 원천세(소득세 3% + 지방세 0.3%)와 실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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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3.3% 신고 안내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작가, 컨설턴트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되며, 매입경비를 적게 신고하면 환급, 많이 벌었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사업소득은 계속·반복적 인적용역(강의, 번역, 디자인 등)에 적용되며 지급액 전액에 3.3%를 부과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상금, 원고료, 일회성 자문료 등)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22%(소득 20% + 지방 2%)가 적용돼 실효세율은 8.8%가 됩니다. 1건 기타소득금액(지급액×40%)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비과세입니다.

계산 예시

월 사업소득 200만원이라면 원천세는 6만 6,000원(소득세 6만원 + 지방소득세 6,000원), 실수령액은 193만 4,000원입니다. 기타소득 2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120만원 차감 후 80만원에 22%인 17만 6,000원이 원천징수돼 실수령 182만 4,00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원천징수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경비가 많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신고와 별개로 연 1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Q.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A. 면세사업자(프리랜서 대부분)는 부가세가 없지만, 부가세 일반과세 등록 시 별도 10%를 청구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원천세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