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내 (2026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15~4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카드: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구독료: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한도 (총급여 기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 한도 30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 도서공연 100만원 (최대 600만원 가능)
- 총급여 7천만~1.2억원: 기본 한도 25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기본 한도 20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최저사용금액 적용 순서
총급여 25%(최저사용금액)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신용카드 → 체크/현금/도서공연 → 전통시장/대중교통) 차감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보다 많다면 신용카드에서 우선 차감되고 남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방식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자의 실제 공제액을 늘려줍니다.
2024년 추가 공제 (연속 시행 가능성)
2024년부터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시행 여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 공제만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요?
A.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사용한 카드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 명의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의료비·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했는데 중복공제 되나요?
A.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항목과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교육 등록금 카드 납부분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며, 학원비는 사설학원이면 신용카드 공제만, 취학전이면 둘 다 가능합니다.
Q. 세금·공과금도 카드로 내면 공제되나요?
A. 국세·지방세, 보험료, 통신비, 등록금 일부, 면세물품 등은 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