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202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이 까다로운 일반 공제와 달리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챙기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공제율과 한도
- 난임시술비: 30% (한도 없음)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한도 없음)
-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15% (한도 없음)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15% (연 700만원 한도)
- 최저 기준: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계산 절차
1) 우선 한도 없는 항목(본인·65세 이상·장애인·산정특례·미숙아·난임) 의료비 합계와 일반 의료비를 분리합니다. 2) 한도 없는 의료비에서 총급여 3%를 차감합니다. 3) 차감 후 잔액이 남으면 일반 의료비(700만원 한도)에 우선 충당하고, 부족하면 일반 의료비에서 추가 차감합니다. 4) 항목별로 15·20·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 진료비·치료비·치과·한방·검진비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의료기기 구입비·임차료 (장애인·환자용)
- 산후조리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출산 1회당 200만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A.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에는 차감된 순지출액을 입력하세요.
Q. 외국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A. 거주자인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Q. 미용·성형 시술비는 공제되나요?
A.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치료 목적의 시술은 공제 가능하며 의사 진단서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