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안내 (2026)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 대비 목적으로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표 상품입니다. 본인이 자유롭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개정으로 한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6년 한도
-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한도
- IRP·DC형 본인 추가납입 단독: 연 9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포함)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한도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시 12%
- 최대 환급액: 15% 적용 시 135만원, 12% 적용 시 108만원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합산 900만원이 모두 한도 내이며 15%인 135만원이 환급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근로자가 동일하게 납입했다면 12%인 108만원이 환급됩니다.
연금저축 vs IRP 차이
- 연금저축: 개인이 가입, 중도 인출 가능(기타소득세 16.5%), 운용상품 자유
- IRP: 근로자만 가입, 중도 인출 제한적, 운용상품 제한(위험자산 70% 한도)
- 퇴직연금 DC형 본인 추가납입은 IRP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대상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
주의사항
중도 인출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연금 형태로 수령(만 55세 이후 10년 이상)하는 것이 가장 절세에 유리합니다. 또한 추가 납입은 12월 말까지 입금되어야 해당 연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금저축 600만원을 다 채우는 게 유리한가요?
A. 본인 자금 여력이 있다면 합산 900만원까지 채우는 것이 환급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이 일반적 추천입니다.
Q. 배우자 명의 가입도 공제되나요?
A.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가입자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 상품은 본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ISA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공제가 있나요?
A. 2020년부터 도입된 ISA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이체 시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기본 한도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