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유형(간편·복식) 판정 계산기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간편장부 대상·추계신고 가능 여부를 판정합니다.

업종마다 복식부기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본인 주업종 그룹을 선택하세요.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추계신고 제한이 적용됩니다.
판정 결과

장부유형 판정 완벽 가이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는 크게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어느 장부를 써야 하는지(의무인지 선택인지)가 결정됩니다.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더 간단한 방식으로 기장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은 업종 그룹별로 다릅니다. 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 1그룹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업 등 2그룹은 1억 5천만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개인서비스 등 3그룹은 7,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또한 추계신고(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정)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기준이 별도로 있어 1그룹 6천만원, 2그룹 3,600만원, 3그룹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선택한 업종 그룹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를 판정하고,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를 안내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 줍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편장부 대상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혜택이 있나요?

A. 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Q. 신규 개업한 첫해는 어떤 장부를 쓰나요?

A.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첫해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Q. 무기장가산세는 얼마인가요?

A.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되며, 무신고 시 추가 가산세가 함께 적용됩니다. 직전 수입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