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이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 200~300만 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한도가 부여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1.2억: 250만 원
- 총급여 1.2억 초과: 2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각 100만 원 추가
절세 팁
-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혜택)로,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2배)로 결제하세요
-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휴대전화번호로 자동 등록)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별도 한도이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 의료비·교육비는 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산되나요?
A.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이 합산됩니다.
Q. 자동차 구입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신차 구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중고차 구입은 10% 공제됩니다.
Q. 의무발급 업종은?
A. 변호사·세무사·병원·학원·일부 도소매업 등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의무 발급입니다.
Q. 공제와 환급의 차이는?
A.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Q.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A. 의무발급 미이행 신고 시 미발급 금액의 20%(연 200만 원 한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