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가이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로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국세청이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2026)
| 업종 | 직전연도 매출 기준 |
|---|---|
|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소매 | 6천만 원 미만 |
|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건설업·정보통신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교육·보건·기타서비스 | 2,4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적용 방식
위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부 미작성 사업자 중 기준경비율 대상은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 = 증빙 확보분만 인정
- 기타경비 = 매출 × 기준경비율
- 필요경비 = 주요경비 + 기타경비
- 소득금액 = 매출 - 필요경비
절세 팁
- 장부신고로 실제 경비를 모두 반영하면 가장 유리합니다
- 주요경비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꼭 수취하세요
- 무기장 가산세(20%, 직전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면제)에 주의하세요
- 복식부기 의무자가 단순경비율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업종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Q. 경비율은 매년 바뀌나요?
A. 국세청이 매년 4월경 고시하며 업종별로 미세 조정됩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선택할 수 있나요?
A. 매출 규모에 따라 자동 결정되며,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기준경비율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차이는?
A. 복식부기는 차변·대변 분개 방식, 간편장부는 수입·지출만 기록하는 간이 장부입니다.
Q. 신규 사업자는 어느 경비율?
A. 신규는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며 첫해 기장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