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D-Day 캘린더 완벽 가이드
사업자는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기한이 다릅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어 부담이 커지므로, 다음 신고일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이 캘린더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사업자 유형별 가장 가까운 신고·납부 마감일과 남은 일수(D-Day)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4번(예정·확정) 신고합니다. 1기 예정은 4월 25일, 1기 확정은 7월 25일, 2기 예정은 10월 25일, 2기 확정은 다음 해 1월 25일이 마감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7월 25일)과 2기 확정(다음 해 1월 25일) 2번 신고하며, 예정고지분은 별도로 납부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직전 1년분을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법인은 종합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에 신고합니다. 이 도구는 이러한 표준 일정을 데이터로 담아, 선택한 유형에 맞는 가까운 일정 순으로 정렬해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이 도구는 표준 날짜를 표시하므로 실제로는 하루 이틀 여유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Q.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예정고지(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로 갈음하므로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A.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4,800만원 이상~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