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 계산 가이드
정기예금은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예치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하는 가장 보편적인 저축 상품입니다. 표시 이율은 연 단위이지만 실제 적용 방식에 따라 단리 또는 월복리로 계산되며, 만기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차감됩니다. 본 계산기는 단리·월복리 두 방식을 동시에 비교하고 과세 유형별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단리·복리 계산 공식
단리: 만기 이자 = 원금 × 연이율 × 기간(년). 월복리: 만기 금액 = 원금 × (1 + 연이율/12)^개월수.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은 단리 방식이 많고, 일부 상품만 월복리를 제공합니다. 같은 이율이라도 월복리가 장기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합니다.
세금 적용
일반과세는 이자에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우대는 9%(농특세 포함), 비과세 종합저축은 0%이며 만 65세 이상 등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예금은 200만~400만원 한도 비과세 후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금융 상식
- 예금자보호법: 1인당 1금융기관에서 원금+이자 5천만원까지 보호.
- 중도 해지 시 약정 이율 대비 매우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 우대금리 조건(급여이체, 카드 실적, 첫 거래 등)을 적극 활용.
-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 해지 리스크와 기회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기예금 단리와 월복리 차이는?
A.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월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시 이자가 붙어 만기 시 차이가 발생합니다.
Q. 세후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세전 이자에서 15.4%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더하면 세후 실수령액이 됩니다.
Q.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동일 금융기관 1인당 원금+이자 합산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Q.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 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통상 0.1~1%대)이 적용되어 수령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Q. 비과세 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하나요?
A.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5천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