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연간 배당·이자 소득을 입력하면 15.4% 원천징수액과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금융소득세 결과

배당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완벽 가이드

예금 이자와 주식·펀드 배당은 모두 '금융소득'으로 묶입니다. 금융기관은 지급 시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초과분이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로 누진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 부분은 여전히 15.4% 분리과세로 끝나고, 초과분만 종합과세 테이블에 합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배당·이자를 합산해 총 금융소득을 구하고, 전체에 대한 15.4% 원천징수세를 계산한 뒤 2,000만 원 기준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금액(2,000만 원 초과분)을 안내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00만 원 기준은 부부 합산인가요?

A. 아니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부부 각자 2,000만 원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므로 명의 분산이 절세 전략으로 쓰입니다.

Q. 비과세·분리과세 상품도 2,000만 원에 포함되나요?

A. 비과세 상품(ISA 비과세분, 비과세 종합저축 등)과 별도 분리과세 신청한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과세되는 이자·배당만 2,000만 원 기준에 들어갑니다.

Q.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나요?

A. 비교과세 방식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세액'과 '종합과세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적으면 추가 부담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