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일수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 미만 월차와 연차 발생 일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발생 연차

연차 발생 일수 계산기 완벽 가이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 발생합니다. 첫째,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둘째, 입사 1년이 지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속이 길어지면 가산 연차가 붙습니다. 입사 3년 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7년 차 18일 식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가산을 포함한 연차의 법정 상한은 25일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의 차이로 근속 연차를 계산해, 1년 미만이면 경과 개월 수만큼(최대 11일)의 월 단위 연차를, 1년 이상이면 15일에 가산일수를 더한 값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5월 1일 기준이라면 근속 3년 차(만 3년 경과 직후)로 16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부여 일수는 출근율 80% 충족 여부,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결과는 입사일 기준 법정 산정값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 첫해 연차는 며칠인가요?

A.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15일이 추가됩니다.

Q.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A. 기본 15일에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을 포함한 법정 최대는 25일입니다. 21년 이상 근속 시 25일에 도달합니다.

Q.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다른가요?

A. 네.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