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근속연수와 법정 퇴직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완벽 가이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 두 가지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이때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그리고 연간 상여금의 3/12, 직전 1년치 연차수당의 3/12를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 가산분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법정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재직일수가 730일(2년)이라면, 10만 × 30 × (730/365) = 600만 원이 됩니다. 재직일수가 길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본 도구는 입사일과 퇴사일로 정확한 재직일수를 일 단위로 계산하므로 단순 연 단위 계산보다 정확합니다.

주의할 점은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회사 규정이나 퇴직연금(DC형) 가입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결과는 법정 최저 기준에 따른 예상치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A. 아니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0원으로 계산됩니다.

Q.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기본급, 직책·자격수당 등 고정수당,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 환산분(×3/12)이 포함됩니다. 일시적·은혜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Q.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낮아졌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