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평균임금은 월 평균임금을 30일로 나눠 추정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추정되며(매년 고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상·하한액 범위로 자동 조정(clamp)합니다. 따라서 고임금자도 일정 상한을 넘지 못하고, 저임금자도 최소한의 하한액은 보장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50세 기준)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긴 급여일수를 받습니다. 본 도구는 가입기간 구간과 연령을 조합해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하고, 총 예상 수급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와 매년 고시되는 상·하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일액이 왜 평균임금 60%보다 적게 나오나요?
A. 상한액(2026년 1일 약 66,000원)을 초과하면 상한액으로 제한됩니다. 평균임금이 높아 60%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만 지급됩니다.
Q. 가입기간이 길면 무조건 270일을 받나요?
A. 아니요. 만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때 240일이 최대이고, 270일은 만 50세 이상(또는 장애인)이면서 10년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