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중 일하면 연금이 깎이는 이유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재취업이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따라 연금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A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2024년 기준 약 299만 원입니다.
A값 초과 소득월액 계산 방법
먼저 월 근로·사업소득에서 A값을 뺍니다. 이 값이 0 이하라면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수령합니다. A값보다 소득이 많을 경우 초과된 금액(초과소득월액)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누진 방식으로 감액합니다. 구간별 감액률은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이하는 5%, 100~200만 원 구간은 10%, 200~300만 원은 15%, 300~400만 원은 20%, 400만 원 초과분은 25%입니다. 최대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50%이므로, 초과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연금의 절반 이상은 항상 보장됩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감액 없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에만 적용됩니다. 만 65세가 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55~64세에 왕성하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감액 기간이 짧을수록 손해가 줄어듭니다. 60세 이전에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문의하세요.
연기연금으로 감액 회피하기
재취업 소득이 많아 감액이 상당한 경우, 노령연금 수령 자체를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수령을 1개월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증가하며, 최대 5년(60개월) 연기 시 36% 가산됩니다. 재취업 기간 동안 감액으로 줄어드는 금액과 연기로 늘어나는 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노령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A. 만 60~64세에 근로·사업소득이 A값(약 299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따라 5~25% 누진 감액됩니다. 최대 노령연금의 50%까지만 감액되며, 만 65세 이후에는 감액이 없습니다.
Q. A값이란 무엇인가요?
A.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으로 매년 고시됩니다. 2024년 기준 약 299만 원입니다. 월 소득이 A값 이하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Q. 65세 이후에도 일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나요?
A. 아닙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만 60~64세에만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Q. 재취업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수령을 미루는 게 유리한가요?
A. 소득이 A값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감액 없이 수령을 미루고 나중에 늘어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 1개월당 0.6%(연 7.2%) 가산, 최대 5년 연기 시 36% 증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