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10~50%), 신고세액공제까지 적용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납부할 증여세 (추정)

부동산 증여세 완벽 가이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줄 때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핵심은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입니다. 공제 한도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은 5천만 원, 미성년 직계비속은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며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 − 채무 인수액 − 증여재산공제 +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10억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 30억 이하 40%(누진공제 1억6천만), 30억 초과 50%(누진공제 4억6천만)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합니다. 이 계산기는 채무액 입력란을 두어 부담부증여를 단순 반영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부동산 시가 평가(공시가격·감정가)와 양도세 부분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본 결과는 추정치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A.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10년에 한 번씩 나눠 증여하면 절세되나요?

A.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단위로 새로 적용되므로,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신고세액공제 3%는 무엇인가요?

A. 법정 신고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혜택이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