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비용·법무사 수수료 계산기

매매가와 주택 유형을 입력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국민주택채권 할인부담금·법무사 보수까지 총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추정합니다.

총 등기비용 (추정)

부동산 등기비용 완벽 가이드

집을 사면 매매가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부대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지방세)와 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 보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을 미리 알아야 잔금일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2026년 기준 6억 원 이하 1.0%, 6억~9억 원은 1.0~3.0% 사이 비례 적용, 9억 원 초과는 3.0%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 85㎡ 초과 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0.2%)가 더해집니다. 본 계산기는 취득세율을 직접 입력하도록 해 가격구간·다주택 중과 등 개인별 조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구간별로 매입률이 정해지지만, 대부분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하므로 실부담은 채권액의 일부(할인율)입니다. 본 도구는 매매가의 약 1.3%를 채권 매입액으로 추정하고 할인율 약 13%를 적용해 실부담금을 계산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를 참고해 매매가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산정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득세율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6억 원 이하 1주택자라면 1.0%를 그대로 두세요. 9억 원 초과면 3.0%, 다주택·법인은 8~12%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세율을 직접 입력하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Q.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하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A. 셀프등기 시 법무사 보수(보통 수십만 원~100만 원대)와 부가세가 빠집니다. 다만 채권·세금은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Q. 채권 실부담금은 왜 변동되나요?

A.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시장 금리에 따라 매일 고시됩니다. 본 계산은 평균 할인율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매도일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