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판매·리셀 부가세 간이 계산기

연 매출(공급대가)과 매입, 과세유형(간이·일반)을 입력하면 부가세 예상 납부액과 종합소득 합산 영향을 추정합니다.

계산 방식
· 일반과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공급대가 × 10/110 (= 공급가액 × 10%)
·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 − (매입 × 0.5%)
· 종합소득: 사업소득(매출 − 필요경비 추정)을 합산해 세부담 변화를 간단히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액
매출세액
공제세액(매입)
추정 사업소득
합산 종합소득세 증가분(추정)
⚠ 반드시 확인 본 계산기는 단순 추정 도구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업종·공제·감면·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신고·납부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중고판매·리셀 부가세 간이 계산기란?

당근마켓·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에서 시작한 중고거래가 어느새 “사업” 규모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판 운동화·명품·콘서트 티켓·전자제품을 시세차익을 보고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이른바 리셀(resale)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계속·반복되면 더 이상 단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따르는 사업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연 매출(공급대가), 연 매입, 과세유형(간이·일반)을 입력하면 부가세 예상 납부액과 그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됐을 때의 세부담 변화를 한눈에 추정해 주는 도구입니다.

개인 중고거래와 과세 대상의 경계

내가 쓰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한두 번 처분하는 것은 사업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① 차익을 목적으로 ② 계속적·반복적으로 ③ 일정 규모 이상 사고판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횟수 기준이 법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패턴·금액·플랫폼 정산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플랫폼들이 일정 규모 이상 판매자의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어, “중고는 무조건 비과세”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무엇이 다를까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거두고,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아 그 차액을 납부합니다. 매입이 많은 업종에 유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예: 소매업 15%, 제조업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 30%, 금융·임대 40% 등)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은 전액이 아니라 매입액의 0.5% 정도만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작고 매입이 적은 경우 간이과세가 세부담이 낮지만, 매입이 많거나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연간) 공급대가 합계가 일정 금액(현재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면제는 ‘납부’에 한정되며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연 매출 한도)을 넘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이 기준 금액들은 세법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본 계산기의 면제 안내는 참고용으로만 보고 실제 적용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할까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리셀처럼 점진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경우, 무등록 상태로 계속 판매하면 미등록 가산세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이과세로 등록한 뒤 매출이 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일반적이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 형태(간이·일반)에 따라 세부담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업 초기에 본인의 매출·매입 구조를 따져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 합산 영향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걷어 납부하는 간접세이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으로 번 ‘소득’ 자체에 매기는 직접세입니다. 리셀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매입·수수료·배송비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이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존 소득이 이미 높은 사람은 리셀 소득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과세되어 체감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필요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추정하고, 기존 과세표준에 더했을 때 늘어나는 종합소득세를 누진세율표 기준으로 간단히 보여줍니다(지방소득세·각종 공제·감면 제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고물품을 팔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쓰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개인 간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익을 노려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리셀은 사업으로 보아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세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과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전액을 빼고,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에 업종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고 매입의 0.5%만 공제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나요?

A. 연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현재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하며 기준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리셀 소득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주나요?

A. 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부가세와 별개이며,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