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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금 세금 계산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한 퇴직소득세를 자동 산정합니다.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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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금 세금 계산기 완벽 가이드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분류과세」로 별도 계산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급여 공식을 통해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실제 세율은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편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1.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산정 기준 금액
  2. (기준 금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3.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5.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최종 산출세액

근속연수공제 금액

지방소득세 및 기타

산출된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즉, 총 세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이며, 본 계산기는 이를 모두 반영합니다. 또한 IRP 계좌로 이전 시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나요?

A. 아니요. 분류과세로 별도 계산되어 합산되지 않습니다.

Q.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A. 근속 기간별로 100~300만원/년 차등 적용됩니다.

Q.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과세이연되어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분할 부과됩니다.

Q. 명예퇴직금도 같은 방식?

A. 네.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으로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Q.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A.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