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미리보기 완벽 가이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미리 떼인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아 "13월의 월급"이 되고, 반대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주요 공제액을 넣으면 결정세액을 간이 추정해 환급/추가납부 여부와 예상 금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흐름은 실제 신고 구조를 따릅니다.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납입액의 13.2~16.5%)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액이 결정됩니다.
가장 효과가 큰 절세 항목은 연금저축·IRP입니다. 연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를 세액에서 직접 깎아주기 때문에, 이 칸에 금액을 넣어보면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공제되므로 함께 입력하면 더 현실적인 추정이 됩니다.
주의: 이 도구는 핵심 공제만 반영한 간이 추정값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등 세부 공제와 가족 구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A. 환급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 보너스가 아닙니다. 매달 적게 떼이고 환급이 0에 가깝다면 그만큼 1년 내내 자금을 활용한 셈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처럼 추가 절세는 실제로 세금을 줄여주는 이득입니다.
Q.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항목, 또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1년치 합산하면 됩니다.
Q. 부양가족이 많으면 왜 유리한가요?
A.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과세표준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줄면 적용 세율 구간도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