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완벽 가이드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부여받는 유급 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해 자동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 근속 5년 → 16일, 10년 → 19일, 21년 → 25일(상한)
1일 통상임금 계산 방식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 월 300만 원 통상임금 → 시간당 14,354원 → 1일 114,832원. 따라서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약 114만 8천 원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과 2개월 전 두 차례 서면 통보로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연차 소멸과 청구권
연차사용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 가능하며,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수당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 후에도 3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상여금만 포함됩니다. 성과급은 통상 제외입니다.
Q. 출산휴가 기간도 연차 발생에 포함되나요?
A. 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모두 출근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Q.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A.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시간단위 연차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차이는?
A. 회사가 회계연도(예: 1월~12월)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