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직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일수를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통상임금과 비교해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 안내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
· 일수는 근무일이 아닌 달력일 기준(보통 89~92일)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퇴직금·휴업수당의 기초 — 참고용이며 개별 근로계약·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된 개념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핵심은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일'로 나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모든 날짜로 평준화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직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총 일수를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을 즉시 산출하고, 입력한 통상임금과 비교해 실제 적용될 금액을 보여줍니다.

평균임금 계산식과 일수 처리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과,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개월의 총 일수는 달이 며칠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이며, 본 도구에서는 기본값으로 91일을 제시하되 사유 발생일에 맞춰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산한 3개월의 실제 달력일을 세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 둘 중 높은 금액

평균임금은 그 성질상 결근·휴직 등으로 임금이 적었던 기간이 끼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즉 실무적으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본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함께 입력하면 두 값을 비교해 실제 적용될 1일 임금을 알려드립니다.

평균임금이 쓰이는 곳

이 계산기의 결과는 표준 산식에 따른 참고용 수치입니다. 임금 총액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기간을 제외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확인하거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로 나눕니다. 근무일이 아닌 달력일로 나누는 점이 핵심입니다.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을 쓰나요?

A. 평균임금이 원칙이지만, 그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결국 둘 중 높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Q. 평균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A.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감급 한도 등의 기초가 됩니다.

Q.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나요?

A. 수습기간, 산재 요양기간, 육아휴직,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등은 산정 기간과 임금에서 함께 제외해 평균임금이 부당히 낮아지지 않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