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성과급 세금 완벽 가이드
상여금은 명절상여, 정기상여, 성과급,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됩니다. 한국 세법은 근로상여를 근로소득의 일부로 보아 종합과세하며, 매월 임금에 합산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누진세율과 분리과세를 가정한 단일세율을 동시에 보여줘 세부담 차이를 즉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 5,000만 원: 15%
- 5,000만 ~ 8,800만 원: 24%
- 8,800만 ~ 1억 5,000만 원: 35%
- 1억 5,000만 ~ 3억 원: 38%
- 3억 ~ 5억 원: 40%
- 5억 ~ 10억 원: 42%
- 10억 원 초과: 45%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배당소득(15.4%), 일용근로소득, 일부 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상여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일용근로자가 받는 상여는 6.6%(소득세 6% + 지방세 0.6%) 분리과세됩니다.
상여금 절세 전략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 원 세액공제(13.2~16.5%)
-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 240만 원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최대화
-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여금에도 4대보험이 부과되나요?
A. 정기상여는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비정기 격려금은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Q.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매월 원천징수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Q. 격려금·복지포인트도 과세되나요?
A.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 내 복리후생비는 면세 가능합니다.
Q.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A.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비과세 한도(연 2,000만 원) 혜택이 있습니다.
Q. 중도퇴사 시 받은 위로금은?
A. 명예퇴직금·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상여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