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4대보험 부담 완벽 가이드
사업주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하며, 매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부담합니다. 본 계산기는 회사 측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를 업종 요율과 기업 규모별 차등을 반영하여 정확히 산출합니다. 인건비 예측·신규 채용 결정·세무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 요율 (2025)
-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5% (근로자와 동일)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모든 사업장)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기업 규모별)
- 산재보험: 업종별 0.7~18.6% (100%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 기업 규모별 가산
- 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0.65%
-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0.85%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대표값, 2025)
- 사무직·금융·통신: 약 0.7%
- 도소매·음식·숙박: 약 0.9%
- 제조업 일반: 약 1.3%
- 건설업: 약 3.5%
- 광업·운수·창고: 약 5.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직전 6개월 미가입)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세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사장(개인사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A.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고용·산재보험은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A.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Q. 산재보험을 안 들면?
A. 미가입 중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의 50%(최대 5천만원)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 의무가 있나요?
A. 산재·고용·건강보험은 의무,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적용 국가만 가입합니다.
Q. 4대보험 EDI 신고 방법은?
A.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통합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