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얼마를 받을까?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가로, 출산을 전후하여 총 90일(쌍둥이 등 다태아는 120일)이 부여됩니다. 이 가운데 출산 후에 단태아는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급여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과 회사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본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출산 형태, 기업 규모, 고용보험 월 상한액을 입력하면 휴가 전체 기간의 총 급여와 일할 계산 내역을 보여줍니다.
지급 구조 — 우선지원대상기업 vs 대규모 기업
지급 주체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되, 월 단위 상한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반면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은 고용보험이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회사가 우선지원대상인지 대규모인지에 따라 고용보험 지급액과 회사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월 상한액과 일할 계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는 월 단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더라도 고용보험은 상한액까지만 지급합니다. 이 상한액은 매년 고시되어 변동되므로, 본 도구에서는 상한액을 직접 입력해 현재 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휴가 급여는 보통 30일 단위로 산정하지만, 실제 기간이 며칠인지에 따라 마지막 구간은 일할로 계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고용보험 부담분에는 상한을 적용해 전체 급여를 산출합니다.
활용 시 유의사항
- 상한액·우선지원대상 기준·차액 보전 범위는 연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일 이전 일정 피보험 단위기간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사가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할 의무가 있는 기간이 있으므로, 실수령액은 고용센터·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통상임금 100% 일할 산식과 입력한 상한액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업 규모, 연도별 상한액, 수급 요건, 차액 보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고용24)나 회사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A.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각각 45일·60일 이상 배치됩니다. 통상임금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Q.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지급하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 고용보험(상한 적용),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회사 + 나머지 고용보험입니다.
Q. 고용보험 상한액이란?
A.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월 급여의 한도로 연도별로 변동합니다. 통상임금과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이 고용보험 지급액이 됩니다.
Q.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차액은?
A. 일정 기간은 회사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액의 차액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범위는 회사·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