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로 유형별 시간을 입력하면 법정 가산율을 적용한 야간·휴일·연장 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월급제는 월급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세요.

법정 가산수당 합계

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완벽 가이드

근로기준법은 정상 근로시간을 넘거나 정해진 시간대에 일한 경우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가산율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통상시급의 200%(기본 100% + 가산 100%)를 받게 됩니다.

핵심 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시급의 50% 가산,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는 50%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가산·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 휴일에 밤늦게까지 일하면 휴일가산과 야간가산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각 항목에 기본 근로분(100%)과 가산분을 합산해 실제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입력할 때 통상시급이 핵심입니다. 시급제라면 그대로,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한 표준 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어떤 가산수당도 이보다 낮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의사항: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어 기본 시급만 지급해도 됩니다. 이 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은 가산분을 제외하고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야간이면서 연장근로면 가산율이 어떻게 되나요?

A. 두 가산이 중복됩니다. 연장 50% + 야간 50%가 모두 붙어 통상시급의 200%(기본 100% 포함)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 시간이 연장 시간과 겹칠 경우 야간 가산을 별도 항목으로 더해 계산합니다.

Q.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요?

A. 8시간 이내분은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 두 칸에 나눠 입력하면 각각 정확한 율로 계산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받나요?

A.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기본 시급만 지급됩니다. 단, 야간·휴일에 일한 기본 임금 자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