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감액 계산기 완벽 가이드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일정 비율 깎아도 되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법적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정규 월급과 계약 기간·직무 유형·수습 개월 수를 입력하면, 90% 감액이 가능한지 자동으로 판정하고 합법적인 수습 월급과 최저임금 하한선을 함께 계산합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의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감액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셋째,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기간·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감액이 금지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춰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감액의 하한선이 '약정 월급의 9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90%'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수습 급여가 2026년 최저시급(10,030원, 월 환산 약 209만 6,270원)의 9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약정 월급의 90%와 최저임금의 90%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습 급여를 제시합니다.
활용법: 입사 제안서에 "수습 3개월 급여 80%" 같은 조건이 있다면, 직무와 계약 기간을 입력해 그 감액이 애초에 합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라면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규 월급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기간에 무조건 90%만 받나요?
A. 아닙니다. 회사가 감액하지 않고 100%를 줄 수도 있고,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또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는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Q. 수습 4개월째도 감액되나요?
A. 안 됩니다. 감액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4개월째부터는 정규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건설 단순종사원, 청소원, 주방보조 등)에 해당하면 수습 감액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노동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