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총정리 계산기

직급·월 본봉·근무연수를 입력하면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주요 수당을 한 번에 합산해 월 평균 수당을 추정합니다.

합산 항목
· 정액급식비(월 정액, 예시 14만) + 직급보조비(직급별 정액)
· 정근수당(연 2회) + 명절휴가비(본봉60%×연2회) → 월 환산 합산
정액 단가는 예시값이며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월 평균 수당 추정 (주요 수당)

공무원 수당, 주요 항목을 한 번에 합산

공무원의 실수령은 봉급표상의 본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근무연수에 따라 연 2회 지급되는 정근수당, 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등 여러 수당이 더해져야 실제 받는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이 계산기는 직급·월 본봉·근무연수를 입력하면 이들 주요 수당을 한 번에 합산하고, 연 2회 수당은 월 단위로 환산해 '월 평균 수당' 추정치를 보여 줍니다.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는 전 직급 공통으로 매월 정해진 정액(예시 14만 원)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정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직급이 높을수록(숫자가 작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본 계산기는 직급을 선택하면 직급보조비 예시 정액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필요하면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수당은 매월 지급되므로 월 평균 수당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연 2회 수당의 월 환산 방법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연 2회 지급되기 때문에, 월 평균을 구하려면 연간 합계를 12로 나누어야 합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률(2년 5%부터 10년 이상 50%까지)을 월 본봉에 곱한 1회분을 연 2회 합산하고,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를 설·추석 두 차례 합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수당의 연간 합계를 각각 구해 12로 나눈 월환산액을, 매월 받는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와 더해 최종 월 평균 수당을 산출합니다.

주의: 포함되지 않은 수당

본 계산 결과는 최근 공무원 수당규정·인사혁신처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액 단가·지급률·지급 기준은 연도별·기관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소속 기관 인사·급여 부서 또는 최신 규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무원 주요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매월), 정근수당·명절휴가비(연 2회) 등이 대표적이며, 이 도구는 이를 한 번에 합산합니다.

Q.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얼마인가요?

A. 정액급식비는 전 직급 공통 정액(예시 14만), 직급보조비는 직급이 높을수록 큰 정액입니다(예시값·수정 가능).

Q. 연 2회 수당은 어떻게 월 평균으로 환산하나요?

A. 연간 합계를 12로 나눠 월환산하며, 이를 매월 정액 수당과 더해 월 평균을 구합니다.

Q. 이 결과는 실제 급여와 같나요?

A. 아니요. 주요 수당만 합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시간외·가족·성과 수당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