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계산기

월 본봉(봉급액)과 근무연수를 입력하면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과 정근수당 가산금을 자동 계산하고, 연 2회(1·7월) 지급 기준 연간 합계까지 알려드립니다.

정근수당 지급률 (근무연수 기준)
· 1년 미만 0% / 2년 5% / 3년 10% / 4년 15% / 5년 20% / 6년 25% / 7년 30% / 8년 35% / 9년 40% / 10년 이상 50%
· 가산금: 근무연수 5년 이상부터 월 정액 가산(예시값 적용)
· 지급 시기: 매년 1월·7월, 연 2회
정근수당 (1회분, 예상)

정근수당 지급률표

근무연수지급률가산금(예시·월)
1년 미만0%-
2년5%-
3년10%-
4년15%-
5년20%50,000원
6년25%50,000원
7년 이상30%~60,000원
10년 이상40~50%80,000~130,000원

공무원 정근수당, 근무연수로 한 번에 계산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데 대해 지급하는 대표적인 수당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지급액이 근무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본인의 월 본봉(봉급액)과 정근수당 적용 근무연수만 입력하면, 해당 근무연수에 맞는 지급률을 곱해 1회분 정근수당을 계산하고,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되는 점을 반영해 연간 합계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정근수당 지급률표의 원리

정근수당 지급률은 근무연수 1년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며(0%), 2년 차부터 월봉급액의 5%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즉 3년 10%, 4년 15%, 5년 20%, 6년 25%, 7년 30%, 8년 35%, 9년 40%로 증가하고, 근무연수 10년 이상이 되면 50%로 상한이 고정됩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자동으로 찾아 월 본봉에 곱한 금액을 1회분 정근수당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본봉이 250만 원이고 근무연수가 7년이라면 지급률 30%를 적용해 1회분은 75만 원, 연 2회 합산하면 150만 원이 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까지 함께

정근수당과는 별도로, 근무연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연수 5년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정액이 커지며, 가산금은 정근수당과 달리 매월 지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잘 알려진 예시 정액을 적용해 월 가산금과 연간 가산금(월액 × 12)을 함께 참고용으로 보여 줍니다. 가산금의 실제 정액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소속 기관 인사·급여 담당 부서나 최신 규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 활용 팁

본 계산 결과는 최근 공무원 수당규정·인사혁신처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지급률·가산금 정액·지급 조건은 연도별·기관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속 기관의 급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무연수 1년 미만 0%, 2년 5%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라 10년 이상이면 50%로 상한 고정됩니다.

Q. 정근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는 1회분 금액의 2배입니다.

Q.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무엇인가요?

A. 정근수당과 별도로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주는 수당으로, 5년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본 도구는 예시값 적용).

Q. 정근수당 근무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실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휴직·정직 등 일부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근수당 적용 연수를 입력하세요.